[ 입주자대표 ]아파트 하자소송금 사용시 주의점2026-03-05 13:08:18하자보수보증금은 마음대로 꺼내 쓰는 게 아닙니다. 판결문의 하자목록표에서 「보수비」/「차액」 항목만 사용 가능하고, 「산정제외」 항목은 별도 재원을 검토해야 합니다.먼저, 사용 근거 법령부터 하자보수보증금은 마음대로 꺼내 쓰는 게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3조에서 정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조문을 그대로 보면 이렇습니다. 시행령 제43조 — 하자보수보증금 사용 가능 요건 ① 하자심사·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판정서에 따라 하자로 판정된 경우 (재심의 포함) ② 분쟁조정위원회가 송달한 조정서 정본에 따른 경우 ②-2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의 재정에 따른 경우 ③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른 경우 ④ 하자진단 결과에 따른 경우 이 다섯 가지 외의 이유로는 사용 자체가 안 됩..